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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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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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