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원고에 대해 제기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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