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간행물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원고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자는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명으로 요청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고 하더라도 게재 원고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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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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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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