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3. "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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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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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