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11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부정행위자는 원고 게재가 취소되고 다음 호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는다.1. 박물관 누리집 또는 다음 호 간행물에 부정행위자명, 저작물명, 취소 사유 등을 게시하여 부정행위 공개2. 원고료의 회수3.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학술간행물 투고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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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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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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