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고의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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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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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