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고의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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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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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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