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투고자와 과거 및 현재에 동일 기관에 소속 또는 공동 연구의 경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관련 조사에서 배제된다.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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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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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