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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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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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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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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