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르는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
입주자가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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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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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