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결정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및 입주여부 결정은 직급ㆍ통근시간ㆍ가정형편 순에 의하되, 관사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등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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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