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및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주자는 만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등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 1시간 내에 출ㆍ퇴근이 가능하게 된 때3. 입주기간이 만료된 때4. 제8조를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5.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때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7. 기타 경인식약청 사정에 의한 위원회의 퇴거 결정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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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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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