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담당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 2016. 4. )
⑥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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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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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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