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 시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3. 화재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 시설물 등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개조 및 변경행위 일체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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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입주신청자격제4조 · 입주신청제5조 · 처리절차제6조 · 입주결정원칙제7조 · 입주기간 및 퇴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입주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용부담제10조 ·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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