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규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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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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