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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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부 직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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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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