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 취소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도를 예약한 신청부서 및 직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③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첨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단, 직원이 아닌 자에게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한 직원은 예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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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이용 대상자제3조 · 이용대상 콘도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이용기준 등제6조 · 이용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이용 취소 및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리비 부담제9조 · 이용자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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