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 취소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도를 예약한 신청부서 및 직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첨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단, 직원이 아닌 자에게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한 직원은 예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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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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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