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이용대상 콘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이 이용할 대상 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입ㆍ계약한 콘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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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용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이용대상 콘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관부서제5조 · 이용기준 등제6조 · 이용방법 등제7조 · 이용 취소 및 제한제8조 · 관리비 부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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