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콘도 이용신청(예약)은 비수기, 성수기에 관계없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이 주관부서로부터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받아 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및 예약한다.2. 콘도사별로 정하고 있는 "추첨성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선착순으로 접수(1개 객실)할 수 있다.3. 성수기에는 주관부서가 확보한 객실에 한하여 유니모 공지를 통해 이용자를 추첨할 수 있다. 단, 직접 콘도사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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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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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