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콘도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이용률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직원 : 연 2회, 1회당 2박(1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다만, 직원이 반드시 동행)2.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 연 1회, 1회당 1박(5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
콘도 이용시기 구분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하며, 성수기는 콘도사에서 정하는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성수기마다 콘도사에서 추첨하는 "추첨성수기"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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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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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