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이용방법 등조문 원문
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