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 시 반드시 선정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분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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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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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