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기록 및 공유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②위험성평가 절차도는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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