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별표1】과 같다.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ㆍ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체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4. 사업주는 필요시 전담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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