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연한은 「서부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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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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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