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최초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평가 및 그동안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2. 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3.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타당한지 점검4.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수시평가는 해당 작업 개시 또는 재개 전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2. 작업장을 변경(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한 경우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4. 날씨, 작업환경 등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될 경우5.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시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일, 주, 월 단위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日) : TBM 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2. 주(週) : 순회점검 등 현장점검 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확인3. 월(月) :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공유 및 감소대책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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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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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