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 (위험성 평가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임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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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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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