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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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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