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5.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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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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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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