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전시관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시관은 동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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