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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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전시관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시관은 동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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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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