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ㆍ운영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의 직, 성명 및 별지 제2호의 유물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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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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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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