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유물의 관리ㆍ대장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소장유물 보존ㆍ관리사무를 관장하며,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를 둔다
②관리자는 유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장된 유물에 대하여 별지 1,2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ㆍ운영
제5조 · 유물의 관리ㆍ대장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개제7조 · 관람료 및 이용료제8조 · 관리ㆍ운영 자료의 제출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