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유물의 관리ㆍ대장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소장유물 보존ㆍ관리사무를 관장하며,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를 둔다
관리자는 유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장된 유물에 대하여 별지 1,2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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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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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