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관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일반공중의 문화유산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역사ㆍ고고학적 유물과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유물관리창고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된 유물(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수장고 및 기타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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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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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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