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전시관 관리ㆍ운영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전시관 관리ㆍ운영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