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은 전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ㆍ관리를 적정한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붙임 「동산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 요령」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2.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기(항온, 항습 등) 설치3.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4.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기 설치5.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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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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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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