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은 전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ㆍ관리를 적정한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붙임 「동산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 요령」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2.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기(항온, 항습 등) 설치3.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4.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기 설치5.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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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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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