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4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총괄 담당부서는 식량원 기획조정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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