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7조 (분양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회에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 생명자원 : 1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단, 핵심집단 자원분양시 핵심집단으로 구성된 자원 개수를 분양 할 수 있음2. 영양체 생명자원 : 1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3.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
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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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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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