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8조 (분양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제6조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원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식량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