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9조 (분양제한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량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식량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내, 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국 내 □ 국 외 |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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