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11조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량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식량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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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분양 신청제7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8조 · 분양 승인제9조 · 분양제한 및 취소제10조 · 농업생명자원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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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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