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10조 (농업생명자원 재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할 수 없다. 단,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자원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서 분양 담당부서에서 총괄 담당부서에 협의 후 재분양 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6조와 제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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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 분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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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