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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