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2조 (관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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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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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