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9조 (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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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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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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