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8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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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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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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