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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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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