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항목 배점 | 무형원 근무기간 | 문화재청 근무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5점 | 4년 이상 | 10년 이상 | 20년 이상 4점 | 3년~4년미만 | 5년∼10년미만 | 15년∼20년미만 3점 | 2년~3년미만 | 2년∼5년미만 | 10년∼15년미만 2점 | 1년~2년미만 | 1년∼2년미만 | 5년∼10년미만 1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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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