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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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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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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