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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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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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