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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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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