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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