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임 심의회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8.4.16., 2011.4.1., 2016.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