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병무행정 또는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1.4.1., 2016.1.6., 2023.5.10.>
②분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중 5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심의회구성이 곤란한 병무지청장은 6급 직원으로 보충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9.21., 2006.10.27., 2011.4.1., 2016. 1.6.>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위촉을 해제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1. 6, 개정 2019.12.30.>
⑤심의회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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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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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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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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