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과 지방병무청의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업명, 예산액, 집행시기, 집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2., 2016.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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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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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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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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